음주운전면허 구제를 알고 놓으면 도움이 되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음주운전면허 구제를 알고 놓으면 도움이 되는 반성문 탄원서 작성 요령!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음주단속이 적발되면 반드시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양형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경찰 조사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비교적단순음주의경우에는그사안을보면검사에게선처를원하는서류제출은시간이한정되기때문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성문 탄원서 등을 작성하고 지원한 결과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의 감경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물론 검사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백만원대의 벌금폭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방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작성 요령은?
먼저6하원칙에서서론의본론의결론순서에따라서기승전결이잘맞아야합니다.그리고 특별히 필요없는 내용은 짧게 작성해서 사건개요 역지를 간단하게 해야하고 하고 싶은 말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변명위주의 글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 읽었을 때 잔잔하고 절실한 내용으로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예전에 비해 더 강화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규제가 엄격해졌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속 기준 외에 처벌 기준도 엄격해져 한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고 등을 내면 무기징역까지 구형되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강화된 지침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에는 2년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차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
음주운전으로 나타나는 무고한 희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음주운전 처벌 기준보다 강력해진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음주측정 시 0.03%를 넘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이 부과됩니다. 0.03%의 수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잔만 섭취해도 가볍게 넘기 때문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0 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생기는 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징역 1년15년 이하의 벌금 1000~3000만원 이하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또 다른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조작한 경우 중 한 건으로 구속·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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