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 금액 증명서 발행 3분 클리어
소득금액증명서는 회사원 등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까지 한 번 정도는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 또는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택에서도 간단하게 발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어, 부담없이 발행받아 제출해 주세요.우선 소득금액 증명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득세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신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총결정세액 등이 기록되어 있어 연봉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의 날인이 들어 있어 증빙서류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바로 발급이 어려우며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므로 30분~2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이용방법까지 총 5가지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경로가 있습니다.13 세무 캘린더 이전 월 익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031 1234 556 789 1011 1213 1415 1619 2021 2224 2526 2728 2930 1 23 2325678 한국국세환급신고지역국세환급 910 한국국세환급신고한국국세환급신고지역국세환급서비스 2224 www.hometax.go.kr 세금탈세신고종합신고지역국세신고신고신고서비스 2345678 자주찾아가는곳 한국국세신고신고신고신고센터센터 1210
일단 홈택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민원 증명 문자를 클릭하면 소득 금액 증명이라는 문자가 보이고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 증명 신청서 양식이 나오고 거기에 기본 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항목이 있습니다.확인 후 아래 신청 내용에서 한글증명 영문증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증명구분의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 연금소득자용,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자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클릭한 뒤 해당 사항을 누른 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하십시오. 수령방법으로 프린터 출력 및 열람, 전자문서 지갑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 희망 수량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를 누릅니다.
완료 후 발행번호를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파일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장해 두었다가 제출처가 생길 때마다 인쇄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재출력을 원하신다면 이 과정을 반복할 필요 없이 민원처리결과 조회탭을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접수목록 조회에 들어가 발급한 증명서를 재선택하여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의할 점은? 해당 5월, 7월 전에 조회하면 전전년도가 아닌 전전년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첫 페이지 중앙에 소득금액증명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때 '신청하기' 클릭 후 연락처를 입력하여 용도에 맞게 제출용도를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발급내용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입력한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때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년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휴대 전화를 이용한 손택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깔고 열면 민원증명이라는 글이 맨 위에 보입니다. 그것을 터치하면 아래에 다양한 서류 문구가 보이는데 거기서 바로 발행증명 신청을 눌러 소득금액증명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발급 유형과 증명 구분을 터치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PC로 홈택스 했을 때와 거의 같은 프로세스로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바로 출력이 불가능하므로 열람, 팩스 보내기, PC에서 출력, 인터넷 발급 등 다양한 방법 중 편리한 소득금액 증명서 발급 방법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