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안전제도 개선

 보행사고 증가에 따른 보행안전제도 개선방안

○인구 10만명당 노인 보행 사망자 수는 12.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으며 특히 평균의 4.5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 (2019년 기준)

○노인은 보행에 의존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보행활동이 이동의 목적 이외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령자 보행자를 위한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며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양평가평연천의 경우 노인 인구 비중이 이미 20%를 넘어섰고 여주 동두천도 매년 비중이 증가해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8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781명)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2%, 보행 사망자의 56.6%를 차지하는 등 노인이 보행자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하다.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 사망사고는 주로 횡단 중 발생했으며 이 중 무단 횡단 사망자의 비율(3년간 평균 38%)이 높았다.

□노인 보행사고 원인 분석

○(신호체계)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일반 보행속도 1ms에 맞추어져 있어 보행속도가 느린 어르신에게는 위험요소가 된다.○(법규준수) 어르신들의 보행자 교통안전 의식 부족○(보행환경개선)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단속 필요○(시인성 저하) 어두운 시간대 보행사망률이 높음

□보행안전 제도개선 방안

○ 교통안전시설 분야 - 다차선 도로 횡단보도에 횡단쉼터(보행섬) 설치 및 협착도로 설치 - 도로 다이어트 확대 설치 및 보행자 없는 거리 생활화 - 마을 진·출입부에 속도저감시설 설치 확대 - 노인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책정기준 보완 - 횡단보도 이격거리 완화를 통한 지방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교육 및 홍보 분야 - 무단횡단 방지 교육 집중 실시 - 어두운 시간대 시인성 확보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분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강화 -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단속 시설 확충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안전지도인력 활용[조례 개정 필요] -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지킴이 추가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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